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8조 (조사 및 심의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그와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등은 제14조의 조사 결과, 제17조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고인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조사 신청 취하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조사 신청 취하서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7호 서식]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