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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수증조문 원문
    , 가치 등을 판단해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2.5>⑤ 수증이 결정되면 섭외교육과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받고 가인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개정 2021.2.5>⑥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자료를 기증받은 후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수증조문 원문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2.5>⑤ 수증이 결정되면 섭외교육과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받고 가인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개정 2021.2.5>⑥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자료를 기증받은 후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교부한다. <개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수증조문 원문
    (별지 제1호 서식)을 받고 가인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개정 2021.2.5>⑥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자료를 기증받은 후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15.1.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폐기조문 원문
    3.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시한부적 내용의 도서로써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4. 동일한 자료로서 다른 매체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② 폐기된 도서는 폐기도서자료대장(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열람절차조문 원문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