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수증조문 원문
, 가치 등을 판단해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2.5>⑤ 수증이 결정되면 섭외교육과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받고 가인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개정 2021.2.5>⑥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자료를 기증받은 후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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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등을 판단해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2.5>⑤ 수증이 결정되면 섭외교육과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받고 가인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개정 2021.2.5>⑥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자료를 기증받은 후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2.5>⑤ 수증이 결정되면 섭외교육과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받고 가인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개정 2021.2.5>⑥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자료를 기증받은 후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교부한다. <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받고 가인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개정 2021.2.5>⑥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자료를 기증받은 후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15.1.1>
3.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시한부적 내용의 도서로써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4. 동일한 자료로서 다른 매체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② 폐기된 도서는 폐기도서자료대장(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