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1조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섭외교육과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도서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1.2.5>1. 제10조 제1항에 의한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가운데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자료의 경우 <신설 2015.1.1>2.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불용도서로 판단된 경우<개정 2024.7.17.>3.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시한부적 내용의 도서로써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4. 동일한 자료로서 다른 매체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
②폐기된 도서는 폐기도서자료대장(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