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7조 (자료수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섭외교육과장은 다른 박물관, 개인, 단체로부터 국내외 생활문화 및 세계민속 관련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개정 2021.2.5>
②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 예우를 위해 기증목록서 발간,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
③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하거나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섭외교육과장은 자료의 복본 여부, 가치 등을 판단해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2.5>
⑤수증이 결정되면 섭외교육과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받고 가인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개정 2021.2.5>
⑥국립민속박물관장은 자료를 기증받은 후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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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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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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