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행사 개요 및 참가자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2. 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검토 및 승인조문 원문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이 통합ㆍ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