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행사 개요 및 참가자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2. 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행사 개요 및 참가자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2. 기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이 통합ㆍ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