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제4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ㆍ승인절차,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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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행사 개요 및 참가자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3.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행사 개요 및 참가자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3.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②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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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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