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제5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ㆍ승인절차,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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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승인받은 동일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소관부서의 장이 승인한다.1. 행사가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승인받은 동일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소관부서의 장이 승인한다.1. 행사가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운영지원과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 받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이 통합ㆍ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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