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예비품 사용 및 정비조문 원문
검을 위하여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운영 및 연구를 위하여 담당 과장이 승인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예비품을 대여ㆍ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품 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 과장은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교체된 고장 장비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제작사에 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검을 위하여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운영 및 연구를 위하여 담당 과장이 승인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예비품을 대여ㆍ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품 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 과장은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교체된 고장 장비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제작사에 수
① 관리자는 예비품 등 장비의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비품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련된 자는 그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