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제13조 (손실ㆍ망실ㆍ훼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예비품 등 장비의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비품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련된 자는 그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담당과장은 관련된 자에게 변상이나 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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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예비품(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
■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예비품(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 ① 부 서 및 장 소 | ① 부 서 및 장 소 | ① 부 서 및 장 소 | | | | | | ② 손실․망실․훼손 년 월 일 | ② 손실․망실․훼손 년 월 일 | ② 손실․망실․훼손 년 월 일 | | | | | | ③예 비 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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