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제9조 (예비품 사용 및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고장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경우2. 지상파항법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운영 및 연구를 위하여 담당 과장이 승인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예비품을 대여ㆍ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품 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 과장은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관리자는 교체된 고장 장비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제작사에 수리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수리 후 검사하여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예비품으로 관리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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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비품 반출 신청서
■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예비품 반출 신청서 결 재 | 담당자 | 담 당 결 재 | | 송신장비( ) 수신장비( ) 시각동기장비( ) 전원장비( ) 통신장비( ) 회 사 명 | | | 신 청 인 | 직급: 성명: 주 소 (회 사) | | | 연 락 처 (회 사) | 연 락 처 (회…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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