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이하 "주관 부서"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채택제안의 실시 등조문 원문
    채택된 제안을 추진하는 부서(둘 이상의 부서가 해당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서를 제안 추진 부서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