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채택제안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에 마련된 제안 창구를 통해 소방청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된 제안을 추진하는 부서(둘 이상의 부서가 해당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서를 제안 추진 부서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실시 불가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실사 불가 사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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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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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