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에 마련된 제안 창구를 통해 소방청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이하 "주관 부서"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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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민 제안, 공무원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채택여부 결정 기준
■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별표 2] | ■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기준 | 채택여부 결정 기준 구분 | 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 | 70점 이상 불채택 | 70점 미만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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