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보완 등조문 원문
① 안전원장은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세내역 및 제출기한을 기입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안전원장은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세내역 및 제출기한을 기입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① 안전원장은 안전성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평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장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원장은 시설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평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장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원장은 시설개선 소요일정의 사유로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현장평가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