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안전성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평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장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원장은 시설개선 소요일정의 사유로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현장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안전원장은 안전성평가서의 검토결과를 제5조제4항1호에 따라 승인판정을 한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서 1부에 검토 필인을 날인하여 결과서와 함께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안전원장은 안전성평가서의 검토결과를 제5조제4항2호에 따라 불승인판정을 한 경우에는 부적합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성평가서 1부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4항1호 및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전성 평가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5조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에서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시설 개선 후 안전원장에게 현장평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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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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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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