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보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세내역 및 제출기한을 기입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안전원장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내용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승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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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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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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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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