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보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세내역 및 제출기한을 기입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안전원장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내용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승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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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성 평가 보완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요청번호 | 요청번호 | 요청번호 | 안전성 평가 보완 요청서 | 안전성 평가 보완 요청서 | 안전성 평가 보완 요청서 | 안전성 평가 보완 요청서 제 호 | 제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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