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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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를 받은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