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8조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본청의 운영지원과와 소속기관의 인사, 복무,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두고 소속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공무원을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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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산림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및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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