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2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를 받은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고충상담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⑩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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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 산림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 담당자 | 담당자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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