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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무실적평가조문 원문
    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1. 평가는 매년 12월 3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겸직금지 및 허가조문 원문
    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근무상황 관리조문 원문
    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한 것으로 본다.④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일지를 통해 관리한다.⑤ 제4항의 근무상황일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