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무실적평가조문 원문
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1. 평가는 매년 12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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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1. 평가는 매년 12월 31
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한 것으로 본다.④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일지를 통해 관리한다.⑤ 제4항의 근무상황일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