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3조 (근무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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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1.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1.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img id="143259739"></img>2. 대장(보안담당)은 반장(대장)이 평가한 해당 반의 조원(감독자: 조장, 반장)의 순위는 바꿀 수 없다.3. 평가자는 필요시 조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4.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평가결과에 한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5. 평가결과 2회 연속하여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근무태만으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6. 근무실적평가시 가점 및 감점 기준은 별표 3 ‘직무수행태도 개인별 가ㆍ감점표’에서 정한 항목 및 배점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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