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3조 (근무실적평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1.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img id="143259739"></img>2. 대장(보안담당)은 반장(대장)이 평가한 해당 반의 조원(감독자: 조장, 반장)의 순위는 바꿀 수 없다.3. 평가자는 필요시 조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4.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평가결과에 한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5. 평가결과 2회 연속하여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근무태만으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6. 근무실적평가시 가점 및 감점 기준은 별표 3 ‘직무수행태도 개인별 가ㆍ감점표’에서 정한 항목 및 배점기준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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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제13조 관련 청원경찰 근무실적평가서 1.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최초임용일 | 현근무지배치일 000 | 종합상황실 | 반장/조장/조원 | | 2. 담당업무 | 3. 근무실적 평가(100점) 연번 | 성과평가 | 업무 비중 (%) | 주 요 실 적 | 주 요 실 적 | 주 요…
【별표 3】제13조 및 제34조 관련 직무수행태도 개인별 가감점표 1. 가점기준 구 분 | 가점항목 | 배점 | 적용 포 상 | ○ 장관급 이상 표창 | 5.0 | 해당연도 평가기간에 한정함 포 상 | ○ 국회의원, 차관급 표창 | 4.0 | 해당연도 평가기간에 한정함 포 상 | ○ 청장급 표창 | 3.0 |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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