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3조 (근무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1.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img id="143259739"></img>2. 대장(보안담당)은 반장(대장)이 평가한 해당 반의 조원(감독자: 조장, 반장)의 순위는 바꿀 수 없다.3. 평가자는 필요시 조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4.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평가결과에 한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5. 평가결과 2회 연속하여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근무태만으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6. 근무실적평가시 가점 및 감점 기준은 별표 3 ‘직무수행태도 개인별 가ㆍ감점표’에서 정한 항목 및 배점기준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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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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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