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6조 (근무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7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일에 근무할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이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청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한 것으로 본다.
④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일지를 통해 관리한다.
⑤제4항의 근무상황일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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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근무상황일지
【별지 제3호서식】제26조 관련 근 무 상 황 일 지 | 근 무 상 황 일 지 | 근 무 상 황 일 지 | 근 무 상 황 일 지 | 근 무 상 황 일 지 | 근 무 상 황 일 지 | 근 무 상 황 일 지 | 근 무 상 황 일 지 | 근 무 상 황 일 지 | 근 무 상 황 일 지 | 근 무 상 황 일 지 | 근 무 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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