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6조 (근무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7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일에 근무할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이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청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한 것으로 본다.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일지를 통해 관리한다.
제4항의 근무상황일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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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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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