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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상담 및 지원조문 원문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담결과를 작성하고 상담으로 종
    토킹과 관련하여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담결과를 작성하고 상담으로 종결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고충처리 신청조문 원문
    하거나 고충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대면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에게 제1항 관련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담당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