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상담 및 지원조문 원문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담결과를 작성하고 상담으로 종
토킹과 관련하여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담결과를 작성하고 상담으로 종결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