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충처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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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대면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대면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에게 제1항 관련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담당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고충상담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상담 및 고충처리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상급자는 피해자로부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상급자는 제1항의 대리인으로 본다.
⑤운영지원과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위원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위원회 진정사건으로 접수하고, 이후의 조치는 위원회 소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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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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