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상담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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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담결과를 작성하고 상담으로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담결과를 작성하고 상담으로 종결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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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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