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 내용의 대외누설 금지 등조문 원문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에 따라 위촉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해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에 따라 위촉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해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촉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해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② 중앙심의회 및 분과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분과심의회의 심의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심의회 또는 분과심의회 회의록 또는 회의내용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