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 내용의 대외누설 금지 등조문 원문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에 따라 위촉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해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 내용의 대외누설 금지 등조문 원문
    촉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해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회의조문 원문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② 중앙심의회 및 분과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분과심의회의 심의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심의회 또는 분과심의회 회의록 또는 회의내용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