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해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관련 분야의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참석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앙심의회 및 분과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분과심의회의 심의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심의회 또는 분과심의회 회의록 또는 회의내용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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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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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