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내용의 대외누설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에 따라 위촉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해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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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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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직위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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