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개최 및 의결 등조문 원문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상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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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상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상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출석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상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과 관련된 전ㆍ현직 공무원, 학계 및 관련단체 전문가를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간사는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대통령기록관장 및 심의회 위원들에게 심의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