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개최 및 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한 위원의 수로 본다.
③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상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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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록물공개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공개심의회 의결서 일 시 : 위 원 명 : (인) 안 건 : 심의내용 : 심 의 결 과 | 심 의 결 과 | 심 의 결 과 | 심 의 결 과 | 심 의 결 과 동의 | 동의 | 부동의 | 일부 부동의 (수정의견) | 심의보류 | | | | | | | | 심 의 의 견 | 심 의 의 견 | 심…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기록물공개 심의대상 목록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공개 심의대상 목록 일련번호 | 생산기관 | 기록물철명 | 기록물건명 | 생산년도 | 공개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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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작성자 : 일 시 | | | 장 소 | 참석자 | 위원 | | | 참석자 | 배석자 | |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순서 | | | | 안건 | 위원명 | 발언요지 | | | | | | | 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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