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개최 및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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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한 위원의 수로 본다.
③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상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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