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예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장 또는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예비심사는 기록관리과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과 관련된 전ㆍ현직 공무원, 학계 및 관련단체 전문가를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간사는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대통령기록관장 및 심의회 위원들에게 심의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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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예비심사 검토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예비심사 검토의견서 예비심사 일시 및 장소 : 참석자 : 안건 : 심사내용 : 소 속 (직위) | 위원명 | 검토의견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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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