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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연구사업평가 및 보급조문 원문
    ① 과학원장은 매년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장관은 평가내용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최종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추진체계조문 원문
    기보고 문서를 기관 간에 직접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③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 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문서의 목록은 별표 1과 같이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추진체계조문 원문
    에 직접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③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 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문서의 목록은 별표 1과 같이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