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연구사업평가 및 보급조문 원문
① 과학원장은 매년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장관은 평가내용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최종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과학원장은 매년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장관은 평가내용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최종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
기보고 문서를 기관 간에 직접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③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 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문서의 목록은 별표 1과 같이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에 직접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③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 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문서의 목록은 별표 1과 같이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