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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연구사업평가 및 보급조문 원문
    ① 과학원장은 매년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장관은 평가내용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최종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추진체계조문 원문
    기보고 문서를 기관 간에 직접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③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 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문서의 목록은 별표 1과 같이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추진체계조문 원문
    에 직접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③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 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문서의 목록은 별표 1과 같이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