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연구사업평가 및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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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매년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매년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장관은 평가내용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최종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굴하여 지자체 기술보급담당공무원 및 어업인들에 대한 기술 이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기술이 어업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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