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연구사업평가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매년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장관은 평가내용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최종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굴하여 지자체 기술보급담당공무원 및 어업인들에 대한 기술 이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기술이 어업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사업(중간, 최종)평가 결과보고
<별지 제3호서식> 연구사업(중간, 최종)평가 결과보고 과 제 명 | 심의결과 | 성과 및 평가 | 전망 및 의견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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