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추진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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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의 연구ㆍ기술보급기능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에 대해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상호 협의를 거쳐 직접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의 연구ㆍ기술보급기능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에 대해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상호 협의를 거쳐 직접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문서와 제3항에 따른 정기보고 문서를 기관 간에 직접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③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 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문서의 목록은 별표 1과 같이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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