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수당 지급 신청조문 원문
수당 지급 신청은 상담종료 또는 대리업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자문변호사는 수당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의 수당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 요청자 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당 지급 신청은 상담종료 또는 대리업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자문변호사는 수당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의 수당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 요청자 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위원회는 대리신고 수당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당평가서를 각 신고 담당 조사관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