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3조 (수당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은 상담종료 또는 대리업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문변호사는 수당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의 수당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 요청자 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정보결합시 본인식별가능정보)는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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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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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