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7조 (대리신고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위원회는 대리신고 수당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당평가서를 각 신고 담당 조사관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대리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신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의 대리신고로 간주하여 최초의 대리신고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동일 피신고자에 대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대리신고한 경우2. 동일 피신고자에 대해 다수의 신고자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대리신고한 경우3. 동일 피신고자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자문변호사가 대리신고한 경우
⑤위원회 요구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및 진술의 경우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 대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신고자 요청에 따라 자문변호사가 위원회 처리결과 또는 조사ㆍ수사 등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