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7조 (대리신고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위원회는 대리신고 수당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당평가서를 각 신고 담당 조사관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리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신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의 대리신고로 간주하여 최초의 대리신고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동일 피신고자에 대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대리신고한 경우2. 동일 피신고자에 대해 다수의 신고자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대리신고한 경우3. 동일 피신고자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자문변호사가 대리신고한 경우
위원회 요구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및 진술의 경우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 대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 요청에 따라 자문변호사가 위원회 처리결과 또는 조사ㆍ수사 등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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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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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