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대리신고조문 원문
환 등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비실명 대리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환 등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비실명 대리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문변호사 선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승계받을 자문변호사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③ 자문변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문변호사 선정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승계받을 자문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신고 처리 및 처리 이후 절차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신고자에게 안내2.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신고 처리 및 조사결과 등의 통보를 받기 원할 경우 신고자가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위원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