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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리신고조문 원문
    환 등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비실명 대리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3조 · 대리업무의 인수ㆍ인계조문 원문
    문변호사 선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승계받을 자문변호사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③ 자문변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문변호사 선정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승계받을 자문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3조 · 대리업무의 인수ㆍ인계조문 원문
    신고 처리 및 처리 이후 절차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신고자에게 안내2.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신고 처리 및 조사결과 등의 통보를 받기 원할 경우 신고자가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위원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