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7조 (대리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1.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는 대리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비실명 대리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변호사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신고자가 상담을 요청한 내용과 관련하여 대리신고를 한 경우2.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위원회가 신고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자문변호사에게 통지한 경우3. 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보완 사항 제출에 대하여 신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4. 위원회가 대리 신고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출석 및 의견진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5. 위원회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조사ㆍ수사 등 결과를 통지한 경우.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 절차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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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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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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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