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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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08-07 · 시행 2024-08-07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하 "자문변호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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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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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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