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제안 심사와 채택 여부 결정조문 원문
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③ 제안 내용의 소관 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다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④ 소관 부서와 제안자의 소속 부
야 한다. 이 경우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④ 소관 부서와 제안자의 소속 부서가 동일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관 부서와 관계 부서에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