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안 심사와 채택 여부 결정조문 원문
    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③ 제안 내용의 소관 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다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④ 소관 부서와 제안자의 소속 부
    야 한다. 이 경우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④ 소관 부서와 제안자의 소속 부서가 동일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관 부서와 관계 부서에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채택제안의 실시 및 통지 등조문 원문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