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소관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제안의 채택 여부의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의 국장 또는 소관 부서의 국장이 없는 경우 기획조정관이 재심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사무총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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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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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