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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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소관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담당관은 제안의 채택 여부의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의 국장 또는 소관 부서의 국장이 없는 경우 기획조정관이 재심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사무총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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