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제안 심사와 채택 여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서를 제안 내용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소관 부서에 송부한다.
②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송부받은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제안 내용의 소관 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다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④소관 부서와 제안자의 소속 부서가 동일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관 부서와 관계 부서에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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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제안제목 | 1. 종합의견 ○ ○ |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미흡하다 ( ) |…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제안자 제출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자 제출 서식 | | | | | (제1쪽) 제 안 서 | 제 안 서 | 제 안 서 | 제 안 서 | 제 안 서 | 제 안 서 ① 제목 | | | | | ② 동일ㆍ유사제안의 제출 여부 |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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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제안 채택 심사표
제안 채택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득점 실시가능성 (3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30 | 24 | 18 | 12 | 6 | 실시가능성 (3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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