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제안 심사와 채택 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서를 제안 내용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소관 부서에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서를 제안 내용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소관 부서에 송부한다.
②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송부받은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제안 내용의 소관 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다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④소관 부서와 제안자의 소속 부서가 동일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관 부서와 관계 부서에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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