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른 도시숲 조성ㆍ운영하는 주체가 신청한다.② 모범도시숲등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모범도시숲등 인증신청서 및 별표 1 도시숲등의 소개서등 관련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른 도시숲 조성ㆍ운영하는 주체가 신청한다.② 모범도시숲등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모범도시숲등 인증신청서 및 별표 1 도시숲등의 소개서등 관련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
인증 심사결과 모범 도시숲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인 자)에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