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른 도시숲 조성ㆍ운영하는 주체가 신청한다.② 모범도시숲등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모범도시숲등 인증신청서 및 별표 1 도시숲등의 소개서등 관련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심사결과 처리조문 원문
    인증 심사결과 모범 도시숲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인 자)에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