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4조 (심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심사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인증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평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절차 및 방법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산림청장은 인증 심사결과 모범 도시숲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인 자)에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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