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 도시숲등 인증 대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조성ㆍ운영하는 주체가 신청한다.
②모범도시숲등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모범도시숲등 인증신청서 및 별표 1 도시숲등의 소개서등 관련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1. 모범 도시숲등 인증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2. 구비서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 기존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신청 사항에 보완 요청에도 개선ㆍ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3. 신청인이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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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도시숲 등의 소개서
[별표 1] 도시숲 등의 소개서 (도시숲, 생활숲 부문) 도시숲 등 명칭 | | | | 조성 목적 | | | | 조성 위치 | | | | 조성 면적 | | 조성 시기 | | 신청기관명 | | | | 담당자 | | 핸드폰 | 담당자 핸드폰(결과통지용) | 담당자 핸드폰(결과통지용) E-mail | | FAX | | 도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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