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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안전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안전사고 보고 등조문 원문
    부대관리훈령」제260조의 보고사고에 해당하는 안전사고일 경우에는 관할 군사경찰부대에 인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대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급과 차상급 부대ㆍ기관 및 육군 전투준비안전단, 해군 안전단, 공군본부 감찰실 또는 해병대 안전단(이하 "각군 안전 관련 부서"라 한다) 중 소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