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 안전 훈령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 소관 국방부 · 총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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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안전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8-23 · 시행 2024-08-23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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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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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11조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제12조 안전예산의 사전 협의 등제13조 안전사고의 유형제14조 안전사고의 등급제15조 위험관리의 원칙제16조 작전 상황 하 위험관리제17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제18조 위험성평가의 지원제19조 안전보건조치제2조 정의제20조 안전기준제21조 안전점검제22조 특별안전관리대상의 지정제23조 안전보건진단제24조 안전보건개선계획제25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제26조 안전검사제27조 안전신고제28조 안전사고 보고 등제29조 안전사고 조사의 원칙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등제31조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구성제32조 안전사고 조사의 수행 등제33조 안전사고 조사 결과 보고 등제34조 안전사고 조사 정보 공개 등 금지제35조 안전권고의 조치 등제36조 안전사고 자료의 관리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안전사고 사례 전파제38조 안전사고 대응 기구제39조 안전사고대책반제4조 책무제40조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제41조 사망사고 처리원칙제42조 국방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제43조 국방안전통계의 생산 및 관리제44조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용제45조 국방안전정보의 연계ㆍ공유제46조 안전성과 평가 체계제47조 안전성과에 대한 포상제48조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제49조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5조 다른 국방부 행정규칙과의 관계제50조 각급 기관의 안전교육제51조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시행계획의 평가제52조 안전교육기관의 지정ㆍ운용제53조 국방안전의 날 등제54조 국방안전자문위원회 등의 운영제55조 대외 전문기관 교류ㆍ협력 강화제56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ㆍ개정제57조 규정 외 사항제58조 유효기간제6조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제7조 국방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제8조 안전관리 기능별 임무ㆍ역할제9조 안전관리담당관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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