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28조 (안전사고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상관(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사람이 사고 발생 부대ㆍ기관의 인원이 아닌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고가 「부대관리훈령」제260조의 보고사고에 해당하는 안전사고일 경우에는 관할 군사경찰부대에 인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안전사고가 발생한 부대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급과 차상급 부대ㆍ기관 및 육군 전투준비안전단, 해군 안전단, 공군본부 감찰실 또는 해병대 안전단(이하 "각군 안전 관련 부서"라 한다) 중 소관 대상에 동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안전사고 상황개요 및 확인사항에 대한 참모보고 및 상황계통 보고2.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의 후송 및 치료 등 구조 활동3. 안전사고 관련 현장 보존4.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람 및 목격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보5. 안전사고의 확대 및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6.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타 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③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의 등급에 따른 보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A등급 : 다음 각 목의 장은 각 예하 부대ㆍ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소속 한시기구나. 합참다. 각군 및 국직부대 등2. B등급 :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소속 한시기구, 합참 및 국직부대 등의 안전사고 관리부서와 각군 안전 관련 부서에서는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로 사고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3. C등급 : 각급 기관의 지휘통제실(지휘통제실이 없는 경우 안전사고 관리부서)은 국방부 재난안전상황실로 예하 부대ㆍ기관에서 보고되는 사고 상황을 보고(각군은 각군 안전 관련 부서에도 동시 보고)한다. 국방부 재난안전상황실은 보고를 받은 내용을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재난안전관리과) 및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4. D등급 이하 : 제1호의 각 목의 장이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사고는 A등급에 준하여 보고한다.1. 비행사고2. 수상/해상사고(함정 침몰 및 충돌 사고에 한한다)3. 폭발물 또는 위험물질에 의한 안전사고4. 기타 국민, 언론의 높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
⑤보고는 구두, 서면, 문자메시지, 지휘통제체계,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병행한다. 최초보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후 진행되는 중요상황은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고한다.1. 안전사고의 유형 (보고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2. 발생 일시 및 장소3. 발생 경위 (보고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4. 사상자, 재산 피해 등 피해 상황 (보고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5. 안전사고의 등급6.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타 상황파악에 필요한 사항
⑥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는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에 사고 상황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국방부장관 등 주요 직위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는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⑦안전사고 발생 시 「부대관리훈령」 제26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고속보를 받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국방부(자원관리실장 및 국방부 관계 부서장)로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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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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