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0조 · 전자증명서 통합발급 소요 조사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② 발급기관의 장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발급기관 관리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급기관의 장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할 수 있다.② 발급기관의 장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발급기관 관리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급기관의 장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할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급기관의 장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연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